지원제도안내 > 일반단과/방학특강
일반유료과정
정부(고용노동부)가 취업 또는 이·전직 준비생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7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고 수강료(훈련비용)도 100% 무료로
국가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기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75세 이하 실업자(고용보험가입경력 무관)
- 고교, 대학(전문대학,대학원) 졸업생
- 비진학 예정 일반고 3학년 재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재학생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 재학생은 입학 전부터 지원 가능, ⓓ그 외 5~6년제 대학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방통고, 방통대, 야간대, 사이버대 재학생
-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