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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국비지원강좌(국민내일배움카드-구직자)
취‧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노동부가 취업교육 수강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를 무료 지급하여,
그 카드로 년간 300만원(1유형 참여자는 500만원) 범위까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입니다.
지원혜택
* 훈련장려금 매월 최대 40만원 = 출석수당 11만6천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4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6천원의 출석수당(훈련장려금)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4천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6개월 간 지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취업성공축하금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가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
-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
♣ 춘천직업전문학교는 우수훈련기관으로 3년인증(2017.10~2020.9) 받은 기관이며, 우수훈련기관은 전국의 훈련기관 중 단 5%만 받은 것으로 취업을 원하는 수강생분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T학원 춘천캠퍼스는 우수훈련기관을 지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다른지역의 몇몇 캠퍼스가 받은 것을 자기들이 받은양 허위 홍보하고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고용보험가입경력 무관)
- 고교, 대학(전문대학,대학원) 졸업생
-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방통고, 방통대, 야간대, 사이버대 재학생
-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훈련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