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안내 > 취준생국비지원(내일)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과정
정부(고용노동부)지원 실업자훈련의 새로운 방식으로,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에게 취업교육 수강카드(일명 ‘내일배움카드’)를 무료 지급하여,
그 카드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입니다.
지원혜택
* 훈련장려금 : 매월 최대 61만6천원 = 출석수당 매월 최대 11만6천원 + 국민취업지원수당 매월 최대 50만원
- 출석수당 : 과정의 총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단,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해당)
▶140시간 미만 : 국민취업지원 I유형 모두, II유형 특정계층 매월 최대 11만6천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매월 최대 36만원, 재직자 미지급
▶140시간 이상 : 국민취업지원 유형 상간없이 매월 최대 11만6천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매월 최대 36만원, 재직자 미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국민취업지원수당 = 매월 최대 50만원
▶I유형 참여자는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원 지원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받는동안(최대 6개월 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매월 최대 28만4천원 지원
* 취업성공축하금 : 150만원
취업성공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II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
♣ 춘천직업전문학교는 2015.1~2020.9 기간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고용보험가입경력 무관)
고교, 대학(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상급학교 비진학자)
방통고, 방통대, 야간대, 사이버대 재학생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