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안내 > 취준생국비지원(내일)
취준생국비지원강좌(국민내일배움카드-구직자)
취‧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노동부가 취업교육 수강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를 무료 지급하여,
그 카드로 년간 300만원(1유형 참여자는 500만원) 범위까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입니다.
지원혜택
* 훈련장려금 : 매월 최대 61만6천원 = 출석수당 매월 최대 11만6천원 + 국민취업지원수당 매월 최대 50만원
- 출석수당 : 과정의 총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단,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해당)
▶140시간 미만 : 국민취업지원 I유형 모두, II유형 특정계층 매월 최대 11만6천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매월 최대 36만원, 재직자 미지급
▶140시간 이상 : 국민취업지원 유형 상간없이 매월 최대 11만6천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매월 최대 36만원, 재직자 미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국민취업지원수당 = 매월 최대 50만원
▶I유형 참여자는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원 지원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받는동안(최대 6개월 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매월 최대 28만4천원 지원
* 취업성공축하금 : 150만원
취업성공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II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
♣ 춘천직업전문학교는 2015.1~2020.9 기간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75세 이하 실업자(고용보험가입경력 무관)
- 고교, 대학(전문대학,대학원) 졸업생
-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재학생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 재학생은 입학 전부터 지원 가능, ⓓ그 외 5~6년제 대학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방통고, 방통대, 야간대, 사이버대 재학생
-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훈련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