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안내 > 취준생전액무료(국기)
전액무료실업자(국가전략)과정
정부(고용노동부)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416,000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고 훈련비용도 100% 무료로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기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지원혜택
* 훈련장려금 : 매월 최대 70만원(~'22.12.31한시적) = 출석수당 매월 최대 20만원(~'22.12.31한시적) + 국민취업지원수당 매월 최대 50만원
- 출석수당 : 과정의 총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단,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해당)
▶140시간 미만 : 국민취업지원 I유형 모두, II유형 특정계층 매월 최대 11만6천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매월 최대 36만원, 재직자 미지급
▶140시간 이상 : 국민취업지원 유형 상간없이 매월 최대 20만원(~'22.12.31한시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매월 최대 36만원, 재직자 미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국민취업지원수당 = 매월 최대 50만원
▶I유형 참여자는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원 지원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받는동안(최대 6개월 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매월 최대 28만4천원 지원
* 취업성공축하금 : 150만원
취업성공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II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
♣ 춘천직업전문학교는 2015.1~2020.9 기간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용보험가입경력 무관)
고교, 대학(전문대학,대학원) 졸업생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방통고, 방통대, 야간대, 사이버대 재학생